경기 안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유공자 위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481-37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481-3755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