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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다용도 축산장비 및 환경개선 지원

축산농가에 축산장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2.1.~2월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축산장비가 필요한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축산장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2.1.~2월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방문접수 후 평가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