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우수 농특산물 인증 경영체 지원
○ 안산시 우수 농특산물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31-481-231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지원 대상
○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경영체
지원 내용
○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경영체 포장재 제작, 생산자재 구입비용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정책과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청구서,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481-2317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자치법규]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