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수도작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1월 중 ~ 다음년도 12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지원과 ☎ 031-481-376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지원 대상
○ 관내 수도작 농가
지원 내용
○ 안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토양오염 및 병충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육묘를 생산하기 위해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
- 10a당 경량 3-4포, 중량 6-7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1월 중 ~ 다음년도 12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시농업기술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지원과 ☎ 031-481-3761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농업기술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