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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지원 내용

○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 신청대상 : 안산시 거주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우선선발대상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 1. 실종 유경험자 2. 맞벌이, 학교생활 등 가구원의 사회활동과 질환 등으로 돌봄 공백이 있는 자 3.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 - 단말기 기능 : 위치정보 송신 기능이 있는 손목밴드형 배회감지 안전단말기와 보호자의 핸드폰 단말기가 서로 연동하여 착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장애인의 복지카드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필수서류) 2. 선정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택서류) - 실종 유경험자 : 실종신고 접수증 등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실종이력 확인서류 - 보호자의 맞벌이, 학업, 입원 등으로 인해 돌봄공백이 있는 자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부재사유 확인서류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 : 재학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