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지자체보건·의료기술지원개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31-481-2274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1-481-2274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