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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지자체보건·의료기술지원개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술지원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