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31-481-231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481-2318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