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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