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2월경, 2024년 8월경 추가모집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통합돌봄과 ☎ 031-481-261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혼인기간 5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현금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자격
ㆍ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ㆍ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4년 2인 기준 662만원)
- 지원주택
ㆍ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자금용도
ㆍ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 지원조건
ㆍ최대 130만원 지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 서비스 일정
- 2024년 2월 모집 및 서비스 지원 완료
- 2024년 하반기 8월경 추가모집 예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2월경, 2024년 8월경 추가모집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통합돌봄과 ☎ 031-481-2618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통합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