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김 양식시설 지원
어업인 등에게 김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월~4월 신청, 사업추진 중 사업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 ☎ 031-481-395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지원 대상
○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김 양식어장에서 실제 김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타인 명의 사업신청 불가, 행사계약 후 김 시설하지 않는 어업인 배제)
지원 내용
○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에게 김양식업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월~4월 신청, 사업추진 중 사업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해양수산과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김 양식어업인 증명서류(면허증, 어장관리선지정증, 행사계약서 등) 4. 견적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양수산과 ☎ 031-481-3954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해양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자치법규]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