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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김 양식시설 지원

어업인 등에게 김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월~4월 신청, 사업추진 중 사업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지원 대상

○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김 양식어장에서 실제 김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타인 명의 사업신청 불가, 행사계약 후 김 시설하지 않는 어업인 배제)

지원 내용

○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에게 김양식업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월~4월 신청, 사업추진 중 사업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김 양식어업인 증명서류(면허증, 어장관리선지정증, 행사계약서 등) 4. 견적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해양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자치법규]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