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 영농편의 도모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 ☎ 031-481-5314
- 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 ☎ 031-481-6313
- 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 ☎ 031-481-66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지원 대상
○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지원 내용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견적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 ☎ 031-481-5314
- 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 ☎ 031-481-6313
- 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 ☎ 031-481-6645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