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산농가 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유통팀 ☎ 031-860-231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유통팀 ☎ 031-860-2311
- 소관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농업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