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 031-860-22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6.25참전유공자 수당 : 6.25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남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독립유공자 수당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동두천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의 유족 등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명단별도 통보)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명단별도 통보)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5만원 수당 지급(매월))
○ 6.25참전유공자 수당 : 6.25참전유공자 본인 월 21만원,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남참전유공자 본인 월 15만원,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 월 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월 20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사망 후 1년이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
○ 저소득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 지급(연 2회)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연 2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별도신청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 031-860-2214
- 소관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