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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다문화 가족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선발하여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와 한국사회 적응지원

지원 조건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 상반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지원 대상

○ 3년 이상 동두천시 거주, 3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소요 경비 지원 - 4가정, 각 가정당 왕복항공료 및 여행자 보험료 300만원 이내 지원(기타 경비는 개인부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 상반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동두천시가족센터에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가족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