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과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재입원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월 15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031-863-36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 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15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031-863-3632
- 소관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