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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과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재입원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월 15일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 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월 15일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