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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산농가 미생물제 지원

축산농가에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소 15두 이상, 돼지 300두 이상, 닭10,000수 이상 농가

지원 내용

○ 축사 내 유해가스, 악취, 발생억제로 가축 사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농업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