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지자체주거·자립기술지원개인·가구
평택시 생활민원 SOS 서비스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장애인
- 가구
- 1인 가구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방문
- 전화 문의
- 민원행정과 ☎ 031-8024-5051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80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중증), 차상위계층, 70세이상 독거노인가구,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 30만원 이내
○ 공공시설물(마을회관・경로당) : 50만원 이내
(전 기) 전구, 콘센트, 등기구, 스위치, 환풍기 등
(배 관) 싱크대, 수도꼭지, 샤워기, 고무패킹 교체 등
(기 타) 문고리, 창문틀, 방충망, 못박기 등 기타 생활불편사항
※ 제외사항 : 생활용품 신규설치, 보일러설치(수리), 도배, 장판, 가전제품 수리, 도시가스 관련시설, 출입문 교체, 창문(유리)교체, 담장(벽)수리, 블라인 드설치, 지붕수리 등 광범위한 집수리
※ 마을회관・경로당 :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마을회관·경로당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방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민원행정과 ☎ 031-8024-5051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민원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