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기 평택시 지자체주거·자립기술지원개인·가구

평택시 생활민원 SOS 서비스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장애인
가구
1인 가구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술지원
제공 근거
[자치법규]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80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중증), 차상위계층, 70세이상 독거노인가구,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 30만원 이내 ○ 공공시설물(마을회관・경로당) : 50만원 이내 (전 기) 전구, 콘센트, 등기구, 스위치, 환풍기 등 (배 관) 싱크대, 수도꼭지, 샤워기, 고무패킹 교체 등 (기 타) 문고리, 창문틀, 방충망, 못박기 등 기타 생활불편사항 ※ 제외사항 : 생활용품 신규설치, 보일러설치(수리), 도배, 장판, 가전제품 수리, 도시가스 관련시설, 출입문 교체, 창문(유리)교체, 담장(벽)수리, 블라인 드설치, 지붕수리 등 광범위한 집수리 ※ 마을회관・경로당 :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마을회관·경로당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방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민원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