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