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기 평택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