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기 평택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바이오플락양식 지원

내수면 양식어업인에게 포도당 및 당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제17조)

지원 대상

○ 내수면 양식어업인

지원 내용

○ 바이오플락 양식 지원을 위한 포도당 및 당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평택시 항만수산과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내수면어업신고확인서 또는 -양식업허가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내수면어업법(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