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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