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기 평택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15조)

지원 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