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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모집공고 게시 예정(2026년 하반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1항)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지원 내용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모집공고 게시 예정(2026년 하반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