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모집공고 게시 예정(2026년 하반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8024-31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1항)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지원 내용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모집공고 게시 예정(2026년 하반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8024-3134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