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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지원 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 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