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 전화 문의
- 항만수산과 ☎ 031-8024-8963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지원 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 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항만수산과 ☎ 031-8024-8963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