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축산도우미 지원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 ☎ 031-8024-38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지원 내용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 ☎ 031-8024-3814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축산반려동물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