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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축산도우미 지원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지원 내용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축산반려동물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