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농업인 (모판, 상토, 토양증진제) 지원
광명시 소재 농지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모판,상토,토양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년 일정 확정시
- 신청 방법
- 농협에서 보조금 청구
- 전화 문의
- 도시농업과 ☎ 02-2680-235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광명시 소재 농지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 사 업 명 : 농업인 지원사업(모판, 상토, 토양증진제)
- 신청기간 : 2.13.(목)~2.21.(금)(모판)
- 신청대상 : 광명시 소재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지원품목 : 모판, 상토, 토양증진제
-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 접수장소 : 도시농업과, 광명농협 학온지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일정 확정시
- 신청 방법
- 농협에서 보조금 청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도시농업과 ☎ 02-2680-2353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