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농협에서 보조금 청구
- 전화 문의
- 광명시 도시농업과 ☎ 02-2680-2353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지원 대상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농협에서 보조금 청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명시 도시농업과 ☎ 02-2680-2353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20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