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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지원 조건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농협에서 보조금 청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지원 대상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농협에서 보조금 청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20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