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유기질비료 지원
○ 유기물 투입을 통해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 및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11-10 ~ 2025-11-30
- 신청 방법
-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광명시 도시농업과 ☎ 02-2680-235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지원 대상
O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 유기물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1포당 1,600원 정액지원 및 초과분은 자부담
※ 참고)1포당 비료가격 : 가축분퇴비(약4천원), 일반퇴비(약6천원), 유기질비료(약8,000원), 혼합유박(약9천원)
- 예산 초과시 경작지 면적에 따라 배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11-10 ~ 2025-11-30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명시 도시농업과 ☎ 02-2680-2353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