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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지원 조건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3~4월 중
신청 방법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3~4월 중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