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미니태양광)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탄소중립과 ☎ 02-2680-648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 (미니태양광)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 (주택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20.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 ○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 -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 관리사무소 동의서(미니태양광 기준), 입주자 1/2 동의(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 -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 - 건축물대장 - 본인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 준공사진 - 설치완료 확인서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 - 청렴 이행서약서 -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납세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탄소중립과 ☎ 02-2680-6480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탄소중립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