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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실효된 만 65세 이상의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실효된 만 65세 이상의 사람 - 경기도 조례공포일 2019년 3월 13일부터 자진반납 지원신청한 자 ○ 지원내용 : 광명지역화폐 10만원 지급 단, 실운전 사실 증빙 시 20만원 지급 ※ 2026년 예산소진으로 2027년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광명경찰서 운전면허 취소만가능, 지원금 신청은 시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예산소진 문제로, 취소 전 주민센터 또는 시청에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운전면허증 및 실운전증빙서류(필수아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대중교통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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