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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분자원화(톱밥) 지원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광명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세금계산서, 톱밥구입 입금표, 통장사본,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