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분자원화(톱밥) 지원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 전화 문의
- 도시농업과 ☎ 02-2680-792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광명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세금계산서, 톱밥구입 입금표, 통장사본,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도시농업과 ☎ 02-2680-7926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