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도시농업과 ☎ 032-625-279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지원 대상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도시농업과 ☎ 032-625-2792
- 소관 기관
- 경기도 부천시 도시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