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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지원 대상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도시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