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32-625-289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2-625-2897
- 소관 기관
- 경기도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치법규]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자치법규]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6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