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 전화 문의
- 안양시청 건축과 ☎ 031-8045-563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지원 내용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 현황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품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양시청 건축과 ☎ 031-8045-5637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