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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지원 내용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 현황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품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