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 전화 문의
- 안양시청 생태하천과 ☎ 031-8045-2923
- 만안구 건설과 ☎ 031-8045-350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소하천정비법(제22조)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지원 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양시청 생태하천과 ☎ 031-8045-2923
- 만안구 건설과 ☎ 031-8045-3504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생태하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소하천정비법(제22조)
[법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