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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소하천정비법(제22조)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지원 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생태하천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소하천정비법(제22조) [법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