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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가구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1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