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가구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 문의
- 자원순환과 ☎ 031-8045-544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1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원순환과 ☎ 031-8045-5448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