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 ☎ 031-8045-223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지원 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31-8045-2238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
[자치법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