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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지원 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노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 [자치법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