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법인/시설/단체
어린이집 전기레인지 지원
어린이집 전기레인지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보육정책 ☎ 031-8045-508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 내용
사업목적: 어린이집 실내공기 오염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금액: ○ 렌탈 : 1대당 최대 월 15천원 지원 (50% 자부담)
○ 설치 : 1대당 최대 연 500천원 지원 (50% 자부담)
지원시기: 매월 또는 분기
지원절차: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조금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및 계약서(전기레인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보육정책 ☎ 031-8045-5086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