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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법인/시설/단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어린이집 내 실내공기청정기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을 위한 쾌적한 실내보육환경 조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 내용

사업목적: 어린이집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금액: ○ 렌탈비 : 1대당 최대 월 11천원 지원 ○ 유지관리비 : 1대당 최대 연 130천원 지원 지원절차: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지원방식: ○ 월 렌탈비 또는 유지관리비 지원 ○ 설치 익월부터 지급 중단기준: ○ 렌탈시 3년간 의무사용, 설치시 2년내 휴폐지 시설 보조금 반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보조금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및 계약서(공기청정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