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법인/시설/단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어린이집 내 실내공기청정기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을 위한 쾌적한 실내보육환경 조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31-8045-508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 내용
사업목적: 어린이집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금액: ○ 렌탈비 : 1대당 최대 월 11천원 지원
○ 유지관리비 : 1대당 최대 연 130천원 지원
지원절차: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지원방식: ○ 월 렌탈비 또는 유지관리비 지원
○ 설치 익월부터 지급
중단기준: ○ 렌탈시 3년간 의무사용, 설치시 2년내 휴폐지 시설 보조금 반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조금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및 계약서(공기청정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8045-5086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