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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

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업체에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