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 전화 문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 031-8045-294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
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업체에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 031-8045-2947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