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문화·환경현금법인/시설/단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도시농업 운영지원)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운영 지원으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증진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30~2026.02.12
- 신청 방법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전화 문의
- 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 ☎ 031-8045-58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지원 내용
○ 대상: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주말농장 임차,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을 운영중인 기관
○ 예산: 19,000천원 (개소당 2,000천원 이하 지원)
※ 추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추진 보조금 지원
- 텃밭 운영을 위한 종자, 모종 등 재료 및 강사비 등 지원
- 지원제외: 텃밭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30~2026.02.12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자문서신청(2월) - 도시농업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선정(3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3월~12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지원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 정산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 사업별 공고 시 관련 서류 첨부 및 작성 안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 ☎ 031-8045-5888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위생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법규]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2조)
[자치법규]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3조)
[자치법규]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