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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문화·환경현금법인/시설/단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도시농업 운영지원)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운영 지원으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증진 도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1.30~2026.02.12
신청 방법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지원 내용

○ 대상: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주말농장 임차,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을 운영중인 기관 ○ 예산: 19,000천원 (개소당 2,000천원 이하 지원) ※ 추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추진 보조금 지원 - 텃밭 운영을 위한 종자, 모종 등 재료 및 강사비 등 지원 - 지원제외: 텃밭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1.30~2026.02.1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자문서신청(2월) - 도시농업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선정(3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3월~12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지원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 정산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 사업별 공고 시 관련 서류 첨부 및 작성 안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위생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법규]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2조) [자치법규]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3조) [자치법규]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