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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 공고
신청 방법
사전 담당부서 협의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지원 대상

○ 안양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온라인 유통 체계 구축 등 판매 개선 사업 - 시장고유 특화 상품을 활용한 광역 마케팅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및 축제 - 시장 및 상점가 홍보를 위한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 점포 홍보책자, 안내지도 제작 등 - 시장 대표상품 개발 등 - 기타 공동마케팅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고 타당한 경우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 공고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사전 담당부서 협의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입증 서류 3. 상인회 등록증 또는 상인단체 입증서류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기업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자치법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