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
- 신청 방법
- 사전 담당부서 협의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등
- 전화 문의
- 안양시 기업경제과 ☎ 031-8045-55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지원 대상
○ 안양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온라인 유통 체계 구축 등 판매 개선 사업
- 시장고유 특화 상품을 활용한 광역 마케팅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및 축제
- 시장 및 상점가 홍보를 위한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 점포 홍보책자, 안내지도 제작 등
- 시장 대표상품 개발 등
- 기타 공동마케팅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고 타당한 경우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사전 담당부서 협의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입증 서류 3. 상인회 등록증 또는 상인단체 입증서류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양시 기업경제과 ☎ 031-8045-5553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기업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자치법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