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참여시공업체에 접수
- 전화 문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 031-8045-294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
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단독주택)
지원 내용
○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에너지공단 국비 지원, 경기도 도비 지원 - 2가지)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범위 : 3kW
- 사업비 : 15,000천원(안양시 지원금)
- 지원금액(2025년 기준)
ㆍ국비 지원 : 1,790(36.3%) / 도비 지원 : 1,479천원(30%)
ㆍ국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1,071천원(21.7%) / 도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986천원(20%)
ㆍ국비 지원 시 자부담 : 2,070천원(42%) / 도비 지원 시 자부담 : 2,466천원(50%)
-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참여시공업체에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업체에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 031-8045-2947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