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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참여시공업체에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

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단독주택)

지원 내용

○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에너지공단 국비 지원, 경기도 도비 지원 - 2가지)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범위 : 3kW - 사업비 : 15,000천원(안양시 지원금) - 지원금액(2025년 기준) ㆍ국비 지원 : 1,790(36.3%) / 도비 지원 : 1,479천원(30%) ㆍ국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1,071천원(21.7%) / 도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986천원(20%) ㆍ국비 지원 시 자부담 : 2,070천원(42%) / 도비 지원 시 자부담 : 2,466천원(50%) -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참여시공업체에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업체에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