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문화·환경기타개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전화 문의
-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 031-8045-5613
- 안양시 콜센터 ☎ 031-8045-700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 031-8045-5613
- 안양시 콜센터 ☎ 031-8045-7000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환경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조)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