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법인/시설/단체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재향군인회의 사업 일부를 지원하여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안보 보훈의식 고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안양시 재향군인회)
- 전화 문의
- 안양시 자치행정과 ☎ 031-8045-56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지원 대상
안양시 재향군인회
지원 내용
○ 안양시 재향군인회 지원
-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등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재향군인회의 사업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안양시 재향군인회)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구비 후 신청 보조금 교부 이후 해당 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정산보고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양시 자치행정과 ☎ 031-8045-5622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자치법규]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