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안양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없는 청년창업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 전화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 031-387-352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원 대상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 (처리절차) 신청접수 및 심사(경기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경기신용보증재단→안양시) → 추천(안양시→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경기신용보증재단→업체) → 대출실행(은행→업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신청: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미혼 또는 분리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금융거래사실확인서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 요청 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 031-387-3525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기업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