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인 융자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안양시 관내 협약은행(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 전화 문의
- 안양시 기업경제과 ☎ 031-8045-2284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원 대상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으로 안양시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기업
지원 내용
○ (융자규모) 1,000억원
○ (지원대상)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 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 기업
○ (자금종류 및 한도) 운전자금(6억원), 일반시설(5억원), 특별시설(30억원), 특별시책(8억원) ※ 운전+일반시설자금(8억원)
○ (융자기간) 3년(운전, 특별시책), 5년(시설)
○ (이자차액보전율) 1%~2.5%(시설자금 1%, 운전, 특별시책자금 1.5%, 청년창업 자금 2.5%)
※ 우대기업 적용: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 0.5%
- 우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안양시 우수기업, 수출규제피해기업, 재해기업,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안양시 유망창업기업, 안양시 토종기업,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 적용 제외: 특별시책자금, 특별시설자금, 청년창업자금
○ (융자기관) 관내 협약은행 7개(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안양시 관내 협약은행(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해당서류, 접수 은행 요구 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양시 기업경제과 ☎ 031-8045-2284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기업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법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