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일자리)개인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발달장애인 일자리 참여기회 제공 및 발달장애인 직무 지도원 파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수행기관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31-8045-5580
-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 031-472-7774
-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 031-465-0950
- 희망터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 ☎ 031-429-5904
- 다누리장애통합사회적협동조합 ☎ 031-464-4100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 : 안양시 거주 중인 18세 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으로 일자리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
- 직무지도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 안양시 거주 18세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에게 바리스타 및 보육, 요양보조 등 일자리 제공(1일 4시간, 주20시간)
-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을 위한 직무지도원 채용(1일4시간, 주20시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수행기관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기타 제출서류(해당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1-8045-5580
-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 031-472-7774
-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 031-465-0950
- 희망터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 ☎ 031-429-5904
- 다누리장애통합사회적협동조합 ☎ 031-464-4100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