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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일자리)개인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발달장애인 일자리 참여기회 제공 및 발달장애인 직무 지도원 파견

지원 조건

연령
만 18~65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수행기관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 : 안양시 거주 중인 18세 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으로 일자리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 - 직무지도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 안양시 거주 18세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에게 바리스타 및 보육, 요양보조 등 일자리 제공(1일 4시간, 주20시간) -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을 위한 직무지도원 채용(1일4시간, 주20시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수행기관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기타 제출서류(해당자)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