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안전 관련 점검 및 물품 설치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안양시청 안전정책과 ☎ 031-8045-296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지원 대상
○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지원 내용
○ 전기안전진단, 낙상예방물품 설치, 소방안전물품 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양시청 안전정책과 ☎ 031-8045-2968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안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