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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안전 관련 점검 및 물품 설치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가구
1인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지원 대상

○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지원 내용

○ 전기안전진단, 낙상예방물품 설치, 소방안전물품 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안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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