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 031-8045-55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지원 내용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졸업앨범 구입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내역 (졸업생 앨범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 031-8045-5587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